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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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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5-1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미술작품 공모지침서


1.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5-1 공동주택’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2. 사업명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5-1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 공모


3. 공모개요
  ◦ 미술작품의 종류 - 조형예술물 : 조각 
  ◦ 사업개요
사업지명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5-1
사업비(원) 103,183,794
수량 1
작품 종류 공공조형물(조각)
설치위치 현장설명서 참조
참고사항 인공지반
설치완료 예정일 2023. 05.
*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공공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자
  ◦ 작가 1인당 1개안의 제안만 응모 가능
  ◦ 개인 대상 공모로서 법인이나 사업자로 응모 불가


5. 공모일정
  ◦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서(붙임파일)’로 대체함
  ◦ 접수일시 : 2022.11.30.(수) 15:00 까지, 이메일 접수
    - 응모접수 담당자 이메일 : hanbunbajo@naver.com
  ◦ 심사위원 선정 : 미술, 건축, 관련 대상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함
  ◦ 작품선정 결과 발표 : 2022.12.12.(월)(예정). 당선자 개별통보  

※ 심사일자 및 발표 등은 당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가 임의로 자체 폐기함


6. 공모조건 
 6-1. 작품제작 방향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상하고 단지의 중앙광장에 설치되는 만큼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작품 설치 후에도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예상될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관련비용 작가부담)
◦ 입주민(어린이․노약자 포함)들의 접근 및 이용 시 안전사고(찔림․긁힘등)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6-2. 설치규모 및 특기사항
  ◦ 설치규모는 제공되는 현장설명서상 미술작품 설치위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 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은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일반인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 대한 명패(작품명, 작가명,작품설명)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 설치위치가 인공지반 상부이므로 반드시 구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작품을 구상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공된 현장설명서 참고한다.


7. 응모작품 제출
  7-1. 응모작품 제출수량
 ◦ 작가 1인당 1개의 제출, 메일계정 1개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한다.
 ◦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이미지 JPG파일 1개와 응모서류 일체 PDF파일1개 총 2개의 파일로 한다.
  7-2. 응모신청 방법
 ◦ 응모신청은 이메일 작품접수로 갈음한다.
  7-3. 질의회신
   ◦ 본 지침상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질의할 수 있다. 
     응모관련 문의처 담당자 E-mail : hanbunbajo@naver.com                        
  7-4. 응모요령
 ◦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한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작품을 심사에서 제외 시킬 수 있고 이를 작가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 제출물 접수 시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사항이 명백한 작품은 접수 받지 않을 수 있다.
   ◦ 응모작품 접수는 제출일 마감시간 이내 이메일로 도착한 작품에 한해 접수함 
     ※ 응모작품 제출은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 할 수 없음


8. 제출도서
 8-1. 제출도서의 종류
  ◦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 20MB이하
     - A1 (841×594mm)
  ◦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
     -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1] 
     - 작품설명서                   [서식2]
     -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8-2. 도서작성 방법
◦ 도판
 ­도판의 규격은 841×594 ㎜(A1규격)로 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
 ­도판에는 작품의 조감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야경투시도를 칼라로 표현하되 작품 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좌대의 규모(가로 × 세로 × 높이: 단위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 
 ­야경투시도는 크기 250×200㎜(가로 X 세로) 또는 200×250㎜(가로 X 세로) 이하로 도판의 우측 하단에 표현함
 ­모든 도면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 사용은 괄호 안에 명기한다.
 ­도판의 여백 및 앞․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스티커 부착 등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지정된 도판의 매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 제시된 지침 이외의 성과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작품 이미지는 반드시 과장되지 않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작품 주변에 사람을 표현할 시 작품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선정된 작품의 이미지와 표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거나 모호할 경우, 본사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도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므로 도판 작성 시 특히 유의 해야함 

◦ 작품설명서 [서식2]
 ­작품설명서는 297×210㎜(A4 규격) 백상지에 표지(첨부양식[서식2])를 포함하여 각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작품설명서에는 작품설명, 제작 의도, 주요 재료, 작품 크기, 작품 하중,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품설명서의 표지 다음 쪽에 투시도 또는 조감도의 이미지를 첨부한다. 
 ­작품설명서의 여백 및 앞․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 응모작품 제출서, 작품설명서, 가격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순으로 파일을 묶어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함)
◦ 도서 작성 시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합의 하에 실격 처리 할 수 있음.


9. 작품선정 
◦ 작품심사는 당사에서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심사 후 당선작은 지자체의 심의를 통과할 때까지 작품을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 작품 및 응모작품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는 없음.


10. 당선작품의 확정과 처리
◦ 당선작은 지자체 심의를 필히 통과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계약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본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배 되었을 때
◦ 작품당선 후“작품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이나 계약을 취소한다.
◦“작품의 결격사유”(당선취소 사유)
   (1)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지자체 심의가 보류된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재료,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
   (3) 기타 공모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당선취소 절차 : 작품의 결격사유(2),(3)의 사유로 당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당선작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 중 미술분야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선취소 처리한다.  


11. 당선작가의 권한 등
 11-1. 당선 작가의 권한
◦ 당선 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 권한을 부여한다.
◦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확정한다.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한다.   
 11-2. 당선작가의 의무
◦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지자체 심의 결과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심의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11-3. 작품의 계약 등
◦ 지자체 심의신청 시점의 계약은 가계약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가가 본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당선작가는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자체 심의의견 등을 존중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2-1. 작품의 반환
◦ 선정되지 않은 응모작품의 모든 내용은 당사가 작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폐기 처리한다.
 12-2. 제공도서
◦ 미술작품 공모지침서                
◦ 미술작품 현장설명서
◦ 미술작품 응모신청서[서식1]    
◦ 작품설명서 표지[서식2]
◦ 미술작품 가격 산출내역서[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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